제2조 (정의)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6, 1997.4.10, 1999.2.5, 2003.7.29, 2004.12.31, 2005.7.13, 2006.12.30, 2009.6.9, 2012.2.22, 2014.1.7, 2014.1.14, 2016.3.29, 2018.3.13>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고속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를 말한다.
3. "일반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를 말한다.
4.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5.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6.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7. 삭제 <2012.2.22>
8.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 및 제3호다목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고속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를 말한다.
3. "일반철도"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철도를 말한다.
4.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말한다.
5.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6.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7. 삭제 <2012.2.22>
8.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중교통(「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 및 제3호다목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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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타법개정)
@2b9a9b4 -
2025-08-26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
@e1cbbde -
2021-12-21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
@71e091b -
2020-06-09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타법개정)
@1067786 -
2020-06-09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
@030ac01 -
2020-01-29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타법개정)
@ae0e387 -
2019-12-31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
@02895ba -
2018-03-13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타법개정)
@27cd8a3 -
2017-03-21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타법개정)
@de90366 -
2016-03-29
법률: 교통시설특별회계법 (타법개정)
@682aa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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