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3 (인증의 유효기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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