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구강보건사업 시행 결과의 평가)
구강보건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와 해당 세부계획의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의 평가 및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받은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와 해당 세부계획의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세부계획과 시행계획의 평가 및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3-06-13
법률: 구강보건법 (타법개정)
@c0f6a0b -
2023-03-28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26f844c -
2022-06-10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74fbe70 -
2020-08-11
법률: 구강보건법 (타법개정)
@7044dad -
2019-04-23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4b501f5 -
2016-12-02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eef009e -
2015-05-18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7e28b27 -
2012-10-22
법률: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a7ae4db -
2011-06-07
법률: 구강보건법 (타법개정)
@accdb78 -
2010-01-18
법률: 구강보건법 (타법개정)
@f2fb9e9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