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형태ㆍ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구급차의 운행연한ㆍ운행거리 및 운행연한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응급환자이송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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