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구급차의 표시)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①** 구급차는 바탕색이 흰색이어야 하며, 전ㆍ후ㆍ좌ㆍ우면 중 2면 이상에 각각 별표 1의 녹십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조대 및 119구급대의 구급차에 대해서는 소방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구급차 전ㆍ후ㆍ좌ㆍ우면의 중앙 부위에는 너비 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의 띠를 가로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띠의 색깔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는 붉은색으로, 같은 항에 따른 일반구급차(이하 "일반구급차"라 한다)는 녹색으로 한다.
**③** 특수구급차는 전ㆍ후ㆍ좌ㆍ우면 중 2면 이상에 붉은색으로 "응급출동"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일반구급차는 붉은색 또는 녹색으로 "환자이송" 또는 "환자후송"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응급출동"이라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구급차의 좌ㆍ우면 중 1면 이상에 구급차를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급차 전ㆍ후ㆍ좌ㆍ우면의 중앙 부위에는 너비 5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의 띠를 가로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띠의 색깔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구급차(이하 "특수구급차"라 한다)는 붉은색으로, 같은 항에 따른 일반구급차(이하 "일반구급차"라 한다)는 녹색으로 한다.
**③** 특수구급차는 전ㆍ후ㆍ좌ㆍ우면 중 2면 이상에 붉은색으로 "응급출동"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일반구급차는 붉은색 또는 녹색으로 "환자이송" 또는 "환자후송"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응급출동"이라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구급차의 좌ㆍ우면 중 1면 이상에 구급차를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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