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내부표면)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①** 구급차의 환자실 내부에 설치된 장치는 표면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날카로운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급차의 환자실 내부에 노출된 구조물의 가장자리는 16분의 5센티미터 이상의 반지름으로 깎아 내고, 노출된 모서리는 10분의 12센티미터에서 10분의 25센티미터의 반지름으로 둥글게 하여야 한다.
**③** 구급차의 환자실 표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비누나 물이 스며들지 아니할 것
2. 살균할 수 있을 것
3. 곰팡이에 저항성이 있을 것
4. 열에 강할 것
5. 청소하기가 쉬울 것
**②** 구급차의 환자실 내부에 노출된 구조물의 가장자리는 16분의 5센티미터 이상의 반지름으로 깎아 내고, 노출된 모서리는 10분의 12센티미터에서 10분의 25센티미터의 반지름으로 둥글게 하여야 한다.
**③** 구급차의 환자실 표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비누나 물이 스며들지 아니할 것
2. 살균할 수 있을 것
3. 곰팡이에 저항성이 있을 것
4. 열에 강할 것
5. 청소하기가 쉬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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