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통신장비)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특수구급차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통신장비는 운전기사 및 환자실의 응급구조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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