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촉탁관서)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①**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촉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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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법률: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a9328c -
2011-04-12
법률: 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e548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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