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경찰청 차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경찰청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한다.
**②** 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차장은 경찰청장을 보좌하며,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5-01-31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29c07 -
2022-11-15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79282 -
2021-03-30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58dce -
2020-12-22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884c3a1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