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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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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