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제34조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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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관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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