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5조 (권한남용의 금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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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ㆍ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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