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5-01-31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a29c07 -
2022-11-15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579282 -
2021-03-30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d58dce -
2020-12-22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884c3a1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