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가경찰위원회

제9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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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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