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기본공간정보의 취득 및 관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공간정보를 선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ㆍ고시된 기본공간정보를 구축ㆍ관리하는 기관(이하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관 기본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구축하여 관리하는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로 통합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관련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고, 품질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기본공간정보 선정의 기준 및 절차, 기본공간정보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ㆍ고시된 기본공간정보를 구축ㆍ관리하는 기관(이하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소관 기본공간정보를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구축하여 관리하는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로 통합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관련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을 통하여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구축기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고, 품질 및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기본공간정보 선정의 기준 및 절차, 기본공간정보와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 기본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통합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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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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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efad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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