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개정 2014.6.3>

제31조 (협력체계 구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관리기관 상호 간 또는 관리기관과 산업계 및 학계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