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개정 2014.6.3>

제32조의1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ㆍ운영)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관리기관의 장은 현실세계를 복제한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공간정보 기반의 지능형 분석ㆍ활용 기술 등을 통하여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활용체계(이하 "디지털트윈국토"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디지털트윈국토 기반 행정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트윈국토 구축ㆍ운영 관련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디지털트윈국토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하여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3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