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1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ㆍ운영)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①** 관리기관의 장은 현실세계를 복제한 디지털 가상공간에서 공간정보 기반의 지능형 분석ㆍ활용 기술 등을 통하여 현실세계와 가상공간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활용체계(이하 "디지털트윈국토"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디지털트윈국토 기반 행정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트윈국토 구축ㆍ운영 관련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디지털트윈국토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하여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디지털트윈국토 기반 행정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트윈국토 구축ㆍ운영 관련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디지털트윈국토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하여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디지털트윈국토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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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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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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