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국가공간정보의 관리 및 유통

제5조 (공간정보 등의 수집)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공간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30>

**②**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를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자료 및 목록정보(이하 "공간정보 등"이라 한다)를 전산매체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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