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등록보상금)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지식재산처장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11.12, 2025.10.1> 1. 특허권: 각 권리마다 50만원 2. 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30만원 3. 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2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5조 (처분대금의 처리) 다음 조문 → 제17조 (처분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