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명예퇴직수당 <신설 1998.2.28>

제8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통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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