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국가공무원법제3조제3항의공무원의범위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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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6.5, 200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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