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국가공무원법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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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법률: 국가공무원법 (타법개정)
@08d1ea0 -
2024-12-31
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40b6ae8 -
2023-04-11
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ab94cc2 -
2023-03-04
법률: 국가공무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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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364460a -
2021-07-20
법률: 국가공무원법 (타법개정)
@72ae58c -
2021-06-08
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27f674 -
2021-01-12
법률: 국가공무원법 (타법개정)
@d4328f2 -
2021-01-12
법률: 국가공무원법 (타법개정)
@1a6bcd2 -
2020-01-29
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aa58d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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