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소청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과 임명)
국가공무원법
**①**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인사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위원을 임명제청하는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야 하고,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3.3.23, 2014.11.19>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③** 삭제 <1973.2.5>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3.28>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8.3.28>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②**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③** 삭제 <1973.2.5>
**④** 소청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3.28>
**⑤** 소청심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08.3.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24
법률: 국가공무원법 (타법개정)
@08d1ea0 -
2024-12-31
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40b6ae8 -
2023-04-11
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ab94cc2 -
2023-03-04
법률: 국가공무원법 (타법개정)
@ceb01b4 -
2022-12-27
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364460a -
2021-07-20
법률: 국가공무원법 (타법개정)
@72ae58c -
2021-06-08
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27f674 -
2021-01-12
법률: 국가공무원법 (타법개정)
@d4328f2 -
2021-01-12
법률: 국가공무원법 (타법개정)
@1a6bcd2 -
2020-01-29
법률: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aa58d04
현재 조문(제1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