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개정 2008.3.28>

제12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국가공무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필요하면 검증(檢證)ㆍ감정(鑑定), 그 밖의 사실조사를 하거나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요구 기관이나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증인으로 소환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증이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소청심사위원회가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