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개정 2008.3.28>

제16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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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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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재결취소 서울고법
  2. 판례 담임배제행위처분취소 청주지법
  3. 판례 인사발령처분취소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