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08.3.28>

제31조의1 (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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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하려면 미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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