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08.3.28>

제32조의2 (겸임)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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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와 직무 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상호 간에 겸임하게 하거나 경력직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간에 서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15.5.18,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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