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4 (보직관리의 원칙)
국가공무원법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류를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 중 계급 구분 및 직군ㆍ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그 공무원의 전공분야ㆍ훈련ㆍ근무경력ㆍ전문성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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