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08.3.28>

제34조 (시험 실시기관)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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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인사혁신처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소속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곤란하면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2014.11.19, 2015.12.24>

**②** 삭제 <2004.3.11>

**③** 국회 및 법원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국회사무처 또는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은 국회규칙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소속 기관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④**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헌법재판소사무처에서 실시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은 그 시험의 전부나 일부를 인사혁신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2014.11.19>

**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채용시험ㆍ승진시험, 그 밖의 시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서 실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험의 일부를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시험의 전부나 일부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한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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