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08.3.28>

제44조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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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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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 대법원
  2. 판례 파면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