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능률 <개정 2008.3.28>

제51조 (근무성적의 평정)

국가공무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각 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