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중앙인사관장기관)
국가공무원법
**①**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이 법의 시행ㆍ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장(管掌)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2.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3.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4.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5. 행정부는 인사혁신처장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1. 조직의 개편 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행정기관별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은 공무원의 임용ㆍ인재개발ㆍ보수 등 인사 관계 법령(특정직공무원의 인사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총리령ㆍ부령을 제외한다)의 제정 또는 개폐 시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4>
**⑤**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적재ㆍ적소ㆍ적시 인사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1>
1.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2.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3.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4.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5. 행정부는 인사혁신처장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능력 개발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을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원이 있는 기관의 장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1. 조직의 개편 등으로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행정기관별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은 공무원의 임용ㆍ인재개발ㆍ보수 등 인사 관계 법령(특정직공무원의 인사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총리령ㆍ부령을 제외한다)의 제정 또는 개폐 시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4>
**⑤** 인사혁신처장은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적재ㆍ적소ㆍ적시 인사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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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4
법률: 국가공무원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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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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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94cc2 -
202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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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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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460a -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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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ae58c -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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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f674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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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328f2 -
2021-01-12
법률: 국가공무원법 (타법개정)
@1a6bcd2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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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58d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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