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근무시간

제12조 (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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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그 기관의 장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현업기관
2. 제1호 외에 직무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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