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공무국외출장 등 <신설 2016.11.22>

제13조의7 (사후관리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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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 장관은 공무국외출장등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제13조의6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국무총리는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으로 하여금 공무국외출장등의 허가 업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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