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1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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