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영리 업무 및 겸직 <개정 2011.7.4>

제26조 (겸직 허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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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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