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4조 (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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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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