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 (근무혁신기본계획의 수립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①** 인사혁신처장은 유연하고 효율적인 근무방식을 확산시키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근무혁신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무혁신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근무혁신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그 밖에 원활한 근무혁신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시행계획과 그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실적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무혁신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근무혁신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3. 그 밖에 원활한 근무혁신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④** 인사혁신처장은 시행계획과 그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실적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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