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3장 공무원의 근무

제10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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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기관의 장은 제7조 제8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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