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3장 공무원의 근무

제15조 (당직명령 및 변경)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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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기관의 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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