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당직차량의 운영)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당직업무 수행을 위한 당직차량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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