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3장 공무원의 근무

제22조 (당직책임자)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책임자 1명은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