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당직사령 보좌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①**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관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좌관 중 1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직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좌관 중 1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직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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