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3장 공무원의 근무

제28조 (당직사령 보좌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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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보좌관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좌관 중 1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반직 5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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