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2장 선서

제3조 (선서의 시기 및 장소)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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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은 최초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제청권자를 말하고, 3급 이하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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