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당직총사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①** 인사혁신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당직업무를 총괄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그의 주관 하에 당직총사령을 둔다.
**②** 당직총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 직속기관, 검찰기관과 지리적 여건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공무원은 당직총사령의 편성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설날 및 추석연휴기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나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②** 당직총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 직속기관, 검찰기관과 지리적 여건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관의 공무원은 당직총사령의 편성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설날 및 추석연휴기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가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은 제외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직무분석규정」 제8조제2항의 직무등급 나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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