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3장 공무원의 근무 제33조 (당직총사령실의 비품)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당직총사령실의 비품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2조 (당직총사령 보좌관) 다음 조문 → 제34조 (당직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