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3장 공무원의 근무

제6조 (근무기강의 확립)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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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기관(「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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