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 및 지위 개선 <개정 2011.6.7>

제17조 (산ㆍ학ㆍ연 상호간의 협력 및 인력 교류 확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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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 등이 기업과의 협동연구 등 협력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출연연구기관이 소속 연구인력의 창업 지원, 대학 또는 기업에의 파견, 그 밖에 대학ㆍ출연연구기관 또는 기업과의 인력 교류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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