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6.7>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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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이공계인력을 육성하고, 그들이 창의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적절한 지위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인력의 공직(公職)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소속 기관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또는 승진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우수한 이공계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ㆍ대학 및 연구기관(이하 "산ㆍ학ㆍ연"이라 한다)이 상호 연계체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공계인력이 존중받는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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