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12.30>

제10조 (평가대상 조직)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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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2와 같다.

## 부칙

부칙 <제32920호,2022.9.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2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대통령령 제32921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영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육부 소속 공무원 13명(장학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교육연구사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3명, 9급 2명)을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부로부터 위원회로 이체한다.


② 대통령령 제32921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이 영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교육부 소속 공무원 8명(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6명)을 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교육부로부터 위원회로 이체한다.


[시행일: 2023.1.1] 제2조제2항


제3조
(위원회 정원에 관한 특례)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2를 적용한다.

부칙(조직관리 자율성 강화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93호,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35호,2023.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77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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